연금저축 세액공제연말정산때 결정세액이 나오면 그 세액공제될만큼만 연금저축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결정세액이 나온상태는 이미 다음년도가 되어버려서 미리 결정세액을 알 수있는 방법이나 세액공제를 전년도로 소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발생한 해의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납입한 연금저축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세액공제를 전년도에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전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제는 해당 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해의 세액을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매년 연말에 예상 세액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마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