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교정직 공무원 육아휴직교정직도 25년부터 경력인정 3년까지 다 해주는거로 바꼈나요?? 25년 이후 출산한 아이만 그런건가요??
국가직 교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정책은 2025년부터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이 출산 후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는 출산 후 3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2025년 이후 출산한 아이에 대해 적용되며, 그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여전히 육아휴직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2025년 이후에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규정은 국가직 교정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출산에 대해서는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