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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역전세난 완화 위해 반환보증 요건 완화 및 대출 연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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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비아파트 주택의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연장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 전경.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가격지수가 급감하며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크게 위축하고 있다.

24일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줄이면서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 대상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일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의 13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반환보증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국토부가 공시가 외에 감정가도 집값 산정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발표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이의신청부터 최종 감정평가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을 지원하는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에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임대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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